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즉석 보신탕 적법인가? 위법인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즉석 보신탕 적법인가? 위법인가?

입력
2002.08.01 00:00
0 0

'혐오'상품개발 금지돼…동물보호단체 항의 빗발보신탕 식당 업주들의 모임인 전국개고기연합회가 '즉석 보신탕'을 개발, 판매에 나서면서 적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빠지면서 도축이 금지됐고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뱀탕, 개소주 등과 함께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상품으로 개발, 제조, 유통,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즉석 보신탕이 소개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개고기를 식용으로 허용한 게 아니냐며 전화와 홈페이지에 이를 따지는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식약청은 뒤늦게 개고기연합회 관계자를 불러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즉석에서 가공, 조리할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즉석제조판매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즉석 보신탕 판매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법상 금지돼 있지만 개고기가 사실상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고기연합회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먹기를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위생적으로 포장해주기 위해 즉석 보신탕을 개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