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과 골자.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제정)
3,000만원 이내 사채의 이자율을 연 70%로 제한하고 폭행ㆍ협박에 의한 채권 행사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11월1일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 후 5년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부가가치 영세율 대상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ㆍ소프트웨어 포함. 외부 전문경비업체의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선물거래법(개정)
불공정 거래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50억원 이상의 부정 이득금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50억원의 부정 이득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강화.
▦학교보건법(개정)
2004년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허가하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함.
▦고등교육법(개정)
전문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수업 연한 단축을 가능하게 함.
▦교육공무원법(개정)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 인근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개정)
교직과정 이수한 산업대 졸업자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차후 취학 의무 연령에 재산입.
▦사립학교법(개정)
외국인학교의 교원 자격 및 임용 특례 인정.
▦출판인쇄 진흥법(제정)
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에 최대 10%의 할인 판매를 허용.
▦자동차관리법(개정)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가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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