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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상 청문회'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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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상 청문회'가 남긴 것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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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 본회의의 인준안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정사상 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번 청문회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눈에 거슬리는 점은 ‘야당은 공격, 여당은 수비’ 식의 당리당략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현정권을 겨냥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나 ‘감싸기 일변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세는 너무나 구태의연했다. 또한 끝없이 되풀이된 중복 질의, 인신공격적 발언, 무성의한 질의 준비 등도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청문회가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청문회 본래의 목적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에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도 ‘명총리(名總理)’감인지 여부를 가려내자는 게 아니라, 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을 가졌는지를 따지는 자리였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장 총리서리가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 또는 편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아들의 한국 국적포기, 영주권 취득, 학력 허위기재 등 의혹사항에 대해 “나는 몰랐다”, “다른 사람이 했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 신뢰성에 의문을 남기지 않았나 보여진다.

이렇듯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내정자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것 만으로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장 총리서리가 총리로서의 최소한의 덕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 표결로 가려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청문회는 향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관리에 엄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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