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30일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삼애인더스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또 이씨와 공범관계로 구속기소된 L가구 대주주 정상교씨에게 징역10년, D금고 실소유주 김영준씨에 대해 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음은 물론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중해 중형의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IMF이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다 실패하고 이후 언론의 유도에 따라 부풀려지고 확대된 것”이라고 주요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