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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늑장신고땐 내년부터 사육장폐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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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늑장신고땐 내년부터 사육장폐쇄키로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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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전면 개방되고 계란에 대해서도 품질등급제가 시행된다.또 가축 사육농가가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 사실을 늑장신고하면 사육장이 폐쇄되거나 사육 규모를 제한 받게 된다.

농림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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