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종전 선거는 ‘부분공영제’인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최정묵ㆍ인천 중구 운서동
▶기존공영제 확대실시 의미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완전공영제’란 이미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공영제의 확대실시를 의미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공영제에는 ‘관리’와 ‘비용’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관리공영제’이며,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비용공영제’입니다. 따라서 ‘완전공영제’란 이 비용을 종전 보다 늘리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 경우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은 64.3%인데 선관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이를 85.6%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100%가 아닌데도 ‘완전공영제’라 표현한데 대해 선관위 안병도 과장은 “선거과정에서 성격상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선거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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