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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경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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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경영 보석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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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이경영(41)씨가 30일 보석이 결정돼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ㆍ 李元圭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미성년자인 이모(17)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5월말 구속기소돼 29일 징역 2년이 구행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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