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30일 인기 개그맨 S씨 등 상당수 연예인들이 도레미 미디어 주식을 보유중인 사실을 확인, 이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중이다.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저가매수했거나 이 회사 회장 박남성(51·수배중)씨의 지분을 차명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주식취득 경위 및 실소유 여부 ▦박씨와 GM기획 대주주 김광수(41·수배중)씨 등과의 친분관계 ▦다른 연예인들의 주식보유 인지 여부 등의 질문이 포함된 서면답변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석연치 않을 경우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검찰은 또, 싸이더스 퇴사자들이 상당량의 이 회사 주식을 보유중인 사실을 확인, 일부 퇴사자를 소환해 주식 보유경위 및 대주주 지분의 차명관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MBC PD(부장대우) 이성호(46)씨에 대해 99년1월~올 2월 에이스타즈 대표 백모씨 등으로부터 “연예정보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가수 등을 홍보해달라”는 등 명목으로 6,8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 2~3명을 추가로 출석통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백씨 등으로부터 5,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스포츠조선 부국장 윤태섭(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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