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과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자료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증상이 악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최근 3년간 치매와 정신분열증 등으로 180일 이상 진료를 받은 1만3,32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자 선정자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 자료를 이용, 올 5월,6월께 문모(38)씨 등 1만2,800여명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으며, 대상자 중 3,000여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병원이 환자의 정신과진료 후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진료기관, 치료 병력 및 일수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실시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이용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과 타 기관에의 제공을 금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金昌國)는 이날 경찰청의 건보공단 정신과 진료 개인정보 사용은 위법이며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경찰청장과 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징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신질환자 2만5,510명에 대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지정여부를 정하라는 지난해 9월의 감사원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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