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장상(張裳) 총리서리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상석(李相錫)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등 19명의 증인들은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대체적으로 장 서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김영철(金永哲) 법무부 법무과장은 장 서리 장남의 국적 포기 문제와 관련 "당시 문구의 강압성이나 이중 국적자에 대한 비판적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장 서리가 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남의 건강보험료 수혜 논란에 대한 증인인 이상석(李相錫)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피부양 가족인 외국인의 의보혜택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양주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연규환 증인은 "인근 개발지역은 20,30배나 땅값이 뛰었지만 이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2,3배만 올랐을뿐"이라며 땅값 폭등 주장을 반박했다.
아파트 불법개조와 관련해 박영규(朴永圭)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은 "주상복합 건물인 만큼 30㎡ 이내는 신고 없이 내력벽을 뚫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건축사 대표인 주수웅(朱秀雄) 증인도 "위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활(朴活) 서대문구청 세무1과장은 "실질적으로 90평이 넘는 한 채의 아파트인 만큼 지방세를 35만원에서 171만원으로 바꿔 납부해야 하나 장서리는 부과된 세금은 모두냈다"고 지방세 누락을 행정 관청의 잘못으로 돌렸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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