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張총리서리 청문회/쟁점별 증인진술 "아파트 일부개조는 적법 지방세 누락은 관청잘못"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張총리서리 청문회/쟁점별 증인진술 "아파트 일부개조는 적법 지방세 누락은 관청잘못"

입력
2002.07.31 00:00
0 0

30일 장상(張裳) 총리서리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상석(李相錫)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등 19명의 증인들은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대체적으로 장 서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김영철(金永哲) 법무부 법무과장은 장 서리 장남의 국적 포기 문제와 관련 "당시 문구의 강압성이나 이중 국적자에 대한 비판적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장 서리가 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남의 건강보험료 수혜 논란에 대한 증인인 이상석(李相錫)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피부양 가족인 외국인의 의보혜택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양주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연규환 증인은 "인근 개발지역은 20,30배나 땅값이 뛰었지만 이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2,3배만 올랐을뿐"이라며 땅값 폭등 주장을 반박했다.

아파트 불법개조와 관련해 박영규(朴永圭)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은 "주상복합 건물인 만큼 30㎡ 이내는 신고 없이 내력벽을 뚫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건축사 대표인 주수웅(朱秀雄) 증인도 "위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활(朴活) 서대문구청 세무1과장은 "실질적으로 90평이 넘는 한 채의 아파트인 만큼 지방세를 35만원에서 171만원으로 바꿔 납부해야 하나 장서리는 부과된 세금은 모두냈다"고 지방세 누락을 행정 관청의 잘못으로 돌렸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