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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옆집 창문통해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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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옆집 창문통해 사생활 침해

입력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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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집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창문을 우리집 쪽으로 내 집안 전체가 다 보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수 차례 부탁했는데도 건축주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A. 창문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창문폐쇄 및 설계변경 등을 건축관계자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편 및 민원 사항으로 창문을 고정창으로 하거나 불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해당사자간 대화 또는 협의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 입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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