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으로 규정돼 발견 즉시 폐쇄조치 됐던 동성애ㆍ자살관련 사이트와 진보적 통일방안과 징집반대를 논의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이 내년부터 합법화한다.또 음란물 유통이나 명예훼손 등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부가 사이트 폐쇄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의견진술권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을 금지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대체할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불온통신'의 게재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던 것과는 달리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사항만 불법으로 규정, 인터넷 게시를 금지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행 법체계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합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연애,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에 해당되지 않는 통일논의나 징집반대는 물론 적극적으로 자살을 유도하지 않는 자살사이트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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