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휴대폰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처럼 ‘광고’ 문구 및 발송자 연락처 표시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보통신부는 29일 휴대폰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 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때 드는 통화료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080 무료전화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다음달부터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ㆍ전화 1336) 및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ㆍ080-700-3700)에 휴대폰 문자광고 수신거부 대행창구를 개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로부터 수신 거부의사를 접수 받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토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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