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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매수기준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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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매수기준 확대추진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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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혀 없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 매수청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2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2000년 7월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매수신청 건수는 15건 6만5,000평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매수가 성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그린벨트 소재 읍ㆍ면ㆍ동의 동일 지목의 그린벨트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매수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외부기관에 관련용역을 의뢰했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는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전국 그린벨트내 논ㆍ밭의 0.5%인 118만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김혁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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