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3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따라 미국은 9월1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국과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밝혔다.미국은 이 때까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못하면 이후 2%의 저율관세를 적용 받는 할당관세(TRQ) 물량을 현재 연간 9,000톤에서 7만톤으로 늘리며, 어떤 경우에도 내년 3월1일까지는 세이프가드를 전면 철회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ㆍ미 탄소강관 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향후 한국산 탄소강관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0년3월부터 연간 9,000톤을 초과하는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취했으며, 우리측은 같은 해 6월 WTO에 제소해 올 3월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김상철기자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