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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김중학 수사과장 논문서 / "경찰, 체포영장 청구권"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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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김중학 수사과장 논문서 / "경찰, 체포영장 청구권" 주장 논란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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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김중확 수사과장 논문서 제기경찰 수사권 독립논쟁 재연 가능성

경찰의 현행범 체포요건을 완화하고 사건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현직 경찰 간부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김중확(金重確ㆍ총경) 수사과장은 29일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현행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질서 유지와 공권력 경시 풍조 방지를 위해서는 범법자 체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록 학위 논문이긴 하지만 현직 경찰청 간부가 체포영장 청구를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 개정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자칫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싼 검ㆍ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 날 전망이다.

김 총경은 논문에서 “사건이 갈수록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초동수사단계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검사의 중간 개입 없이 경찰이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 상황 보고 또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정여부 검토를 통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체포영장의 검사 청구권만 인정된 나머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의 활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0년 한 해동안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자는 1만2,280명, 현행범 체포 3만593명, 긴급체포 4만6,598명인데 비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1,788명에 불과했다.

김 총경은 또 “경미 범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 예외 규정이 국가 형벌권의 효율적 집행을 막고 준법의식 및 공권력 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찰 단속에 비협조적인 ‘버티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 경찰서로 동행해 법관의 관여 없이 일정시간(24시간) 보호유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경은 대신 “체포 즉시 법원이 개입해 보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경찰서 보석제’나 체포 적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치안판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 절차에서 경찰의 보호유치 허용과 직접 체포영장 신청은 사법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길 소지가 있고 피의자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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