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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광지역 특별법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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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광지역 특별법의 함정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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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한읍에 위치한 고도 1000㎙의 백운산 자락 30만평 산림지역이 지금 불도저에 의해 벗겨지고 있다. 내년 10월 완공을 위해 강원랜드가 벌이는 골프장 건설 현장이다. 이 일대는 앞으로 스키장, 호텔, 콘도 등 각종 위락시설을 포함, 350만평 규모의 거대한 휴양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우리는 이 거대한 리조트가 초래할 환경파괴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곳은 폐광을 제외하고는 거의 원시림 생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 등이 건설되면 농약 잔류물을 포함한 각종 배출 오염물질이 바로 15㎞ 떨어진 동강상류로 흘러들게 된다. 한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 광범한 유역의 주민 생업활동이 규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발행위는 터무니가 없다.

이 개발행위의 근거는 1995년에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이다. 법의 취지는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로 우리나라 최대 탄광지역이 폐광되면서 심각해진 지역민의 정주대책의 차원이었다.

내국인 허용 카지노가 그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보다 광범한 사업범위를 허용하면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바로 1등급 생태자연지역의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

국민적 환경의식이 날로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이 법은 잘못된 입법이다. 이런 선례는 앞으로 특별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치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환경보전의 원칙을 마구 무너뜨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 개발 프로젝트도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한강 상류 개발만큼은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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