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금융분쟁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구조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금감원은 29일 금융기관이 금융분쟁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소송을 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지원 대상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채무이행을 늦추기 위한 부당한 소제기로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공익 목적상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금감원은 소속 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 등 5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인측은 일부 승소, 합의 취하, 화해를 포함해 승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지원받게 되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에 불복해 임의로 상소할 때는 법률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또 소송비용중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수임료 등은 건당 1,000만원 한도에서 금감원이 부담하지만,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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