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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보호 한도…수도권 1억4,000만원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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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보호 한도…수도권 1억4,000만원 될듯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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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 계약기간 보장,임대료 인상규제 등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월세+보증금) 1억1,000만~1억4,000만원 이하 상가로 결정될 전망이다.임대료 인상폭은 연간 12~15%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9일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전국 3만1,031개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 임대료 평균은 수도권 1억 2,243만원,광역시 8,838만원,기타 도시 6,975만원으로 나타났다.임대료는 월세를 연 12%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와 보증금을 더해 산출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70~80%의 임차 상임들이 임대료 평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5년간 임대 계약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 상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임대료 기준 하위 80%,또는 70%선에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위 80%로 정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1억4,000만원,광역시는 1억원,기타 도시는 8,000만원까지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하위 70%일 경우 수도권은 1억1,000만원,광역시는 7,500만원,기타도시는 6,100만원까지가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법시행 이전에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국회의원의 개정요구는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는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최우선변제권 등의 법에서 정한 다른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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