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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紙 간부등 3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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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紙 간부등 3명 긴급체포

입력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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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9일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스포츠지 부국장 윤모씨와 편집위원 방모씨, 방송사 PD 이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검찰은 윤씨가 A기획사 대표 백모씨로부터 소속 탤런트와 댄스그룹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 골프채 등 3,000만~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방씨와 이씨를 상대로 A사 및 S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궁중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기획사에서 PR비를 받은 방송사 간부급 PD와 스포츠지 간부 7~8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하고 10여명을 조만간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폭력조직 출신 인사가 일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사 지분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소속 연예인과 직원들을 상습 폭행해 온 혐의를 잡고 조폭 출신 기획사 간부 등 연예계 폭력배 3~4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연기 개그맨 S씨가 운영하는 S프로덕션에 투자, 영화제작 이익금 등 거액을 빼앗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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