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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고가 대형차 통행금지/시 높이제한 시설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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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고가 대형차 통행금지/시 높이제한 시설 설치키로

입력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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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계고가도로에 일부 대형차량이 위반통행함에 따라 승용차만 다니도록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키로 했다.시는 28일 광교(마장방향) 진입로에 우선 높이제한 2.3m 시설을 설치한 후 마장동 남산1호터널 등 청계고가도로 진입로 전구간 10곳에 높이 제한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청계고가는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문제로 1997년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은 다니지 못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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