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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가는 경유車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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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가는 경유車정책

입력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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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단종막기 편법지원…대기오염 앞장2000년 2월. 당시 환경부는 급증하는 경유 RV(레저용 차량)를 견제하기 위해 2002년 하반기부터 저공해 엔진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강력한 경유차 억제 정책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30%에 불과하지만 대기오염 배출량은 65%나 차지한다”고 배경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환경부는 ‘경유차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경유승용차 도입쪽에 무게를 싣는가 하면 일부 경유차의 단종을 막기위해 편법까지 동원, 환경부가 대기오염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경유승용차 허용’ 기류

환경부는 24일 밝힌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안’을 통해 “경유 자동차 비율은 2000년 25%에서 2012년 38%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차종별로 경유 승용차는 2000년 1만5,959대에서 2012년 89만7,337대로 늘어난다는 구체적 전망치를 내놓았다.

경유승용차 허용 문제는 6월 환경단체까지 끌어들여 발족한 환경부ㆍ기업 등 ‘3자 공동대책위원회’가 합의할 몫.

공대위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환경부 자료는 경유승용차 허용을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10년 앞을 내다 본 장기 계획안에 이미 경유승용차 도입을 전제한 이상 3자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씁쓸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승용차를 무한정 묶어둘 수만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편법으로 경유차 구제

더욱이 환경부는 RV 싼타페(현대자동차)의 단종을 막기 위해 법규정까지 바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이 달 시행 예정이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싼타페는 다목적자동차에서 배출기준이 엄격한 ‘승용1’로 종류가 변경돼 단종이 확실시됐던 차종.

그러나 다목적자동차 기준을 바꾸는 편법을 통해 생산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싼타페는 올해 말까지 한시 판매되는 카렌스 디젤과 동일 엔진인데다 더 무거워 오염물질 배출이 오히려 많은 차종”이라며 “환경부가 이런 모순을 알면서도 대기업의 이해 관계에 맞춰 법규까지 고쳐주었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차에는 부담금

또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휘발유와 LPG차량에도 환경부담금을 물리기로 결정, 경유차 구매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환경부담금은 버스ㆍ트럭 등 경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만 매년 9만~10만원 부과됐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것은 휘발유차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은 불 보듯 뻔하다.

회사원 최모(35)씨는 “기름값이 배나 비싼 데다 환경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면 누가 휘발유차를 사겠느냐”며 “정부당국이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경유차 마케팅에 나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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