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합주택도 입주자 보호를 위해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시공보증이 의무화되고 조합원의 권리가 신장되는 등 조합주택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된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조합주택의 사업 안정성이 일반 분양아파트와 맞먹을 정도로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주택이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지만, 한편으로 설립요건이 강화돼 공급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일단 설립된 조합의 사업 안정성은 커진다. 또한 사업적합성을 사전에 심사받기 때문에 수백만~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한뒤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2, 3개 조합이 합쳐지면서 빚어지는 사업비 정산 논란 등의 잡음도 예방할 수 있다. 시공사의 시공보증 의무화로 투자안정성도 높아진다.
현재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별도의 보증제도가 없어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조합주택은 1998년 7개 사업장(4,874가구)에서 부도가 난데 이어 2000년 15곳(9,475가구)에서 부도가 잇따라 조합원들의 피해가 컸다. 앞으로는 조합비 사용 내역도 조합원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비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 가입자격이 강화되고 사전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건설업체들이 사업착수를 미루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만큼 조합주택을 통해 분양되는 아파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들은 9월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마치기 위해 사업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반기에 수도권에 조합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D사 관계자는 “새 시행령 적용으로 사업계획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한해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의 5~10%에 이르는 주택조합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수급 불균형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조합주택은 1999년 1만8,115가구, 2000년 1만7,106가구, 2001년 1만7,719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연합조합주택 결성 불허로 한 지역에서 여러 주택조합이 2차, 3차에 걸쳐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조합원수는 4만3,000명.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과반수가 연합조합을 구실로 추가모집 때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키워드
●지역주택조합
분양 당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지역주민 20명 이상 모여 공동주택을 짓는 제도로 1977년 도입됐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공개추첨을 통해 공급되고 분양가는 사업진행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동ㆍ호수 추첨도 일반분양은 당첨자 발표시 이뤄지나 조합주택은 입주 3~4개월전에 실시된다.
●조합주택 설립ㆍ운영 절차
조합발기인-사업예정지 물색-조합원 모집(해당지역 6개월이상 거주자)-조합설립인가(사업지역 시군구청장이 적합성 확인, 연합조합금지)-시공사선정(조합업무대행 계약체결)-토지확보-사업승인(시공보증가입)-일반분양-입주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