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취득, 귀국후 자동소멸…7월 급여 이중으로 받기도장상(張裳) 총리서리가 1970년대 미국 유학시절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1977년 귀국한 뒤 한동안 미국으로 재출국하지 않아 영주권이 자동소멸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장 총리서리는 또 정부와 이화여대 양쪽으로부터 모두 이달 치 월급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자 이화여대측으로부터 받은 월급 중 총리서리 지명 이후 분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장 총리서리가 1973년 미 프린스턴신학원에서 유학할 당시 학자금 융자를 받고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장 총리서리는 1977년 귀국 후 2년 내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장 총리서리는 구체적인 영주권 신청시기 및 영주권 취득시기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귀국 후 영주권 신청 사실도 잊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서리는 이화여대 총장으로 근무하다 이 달 11일 총리서리로 임명된 후 25일 이화여대로부터 7월분 총장급여로 연구비, 상여금을 포함해 총 898만원(세액공제이전 기준)을, 같은 날 정부로부터 총리 급여로 97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리실은 “11일자로 총장에서 물러났으나 5일 이상 총장으로 재직하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학교 규정에 의해 7월 급여 전액을 지급 받았다”면서 “하지만 총리 급여는 규정에 따라 7월 급여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근무일인 21일치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장 총리서리는 이화여대에서 받은 7월 급여 중 총리서리 임명 이후 분을 이화여대측에 되돌려줄 계획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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