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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계약서 특약사항은 꼼꼼히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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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계약서 특약사항은 꼼꼼히 적어야

입력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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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앞두고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부동산 계약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A)우선 집 소유자의 이름과 주택의 주소를 확인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확인 및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소에서 처리해주므로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 계약서 작성에 경험이 있는 친지를 대동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예측가능한 돌발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상태를 잔금지불시, 즉 양도시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계약 후 양도 전까지 근저당 등 권리제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과금과 세금 정산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분쟁을 막기 위해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입회인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잔금을 주기 직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권리제한 사항이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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