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개정안 , TV 합동토론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ㆍ柳志潭)는 올 12월 대선에서 정당ㆍ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TV합동연설회,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사실상 완전 선거공영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또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때 단일인 관리, 단일계좌 사용, 100만원 이상 기부 시 수표 사용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정치자금법 강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선관위는 28일 이 같은 개정의견을 발표하고 30일 3당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 보완한 뒤 9월 정기 국회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공영제 확대로 정당,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선거비용 투명화와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정치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1인 당 국고보조 비율은 현행 64.3%에서 85.6%로 대폭 확대된다.
이 결과 국고부담은 후보자 1인 당 13억여원이 늘어나나 후보자 부담은 136억원이 줄어들고, 선거보조금, 정당연설회 폐지로 정당ㆍ후보자 당 비용도 148억원 줄어들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선거공영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후원금 모금 내역 공개 등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때문에 9월 국회에서 선관위 의견이 개정법안으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각 후보자에 대해 ▲선관위 합동 신문광고 ▲TV합동연설회 ▲영화관을 통한 정책 광고를 신설했고 신문, 방송의 광고 횟수도 대폭 늘렸다.
또 정당의 경우 선거 120일 전부터 매달 TV정책 토론회 1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하고 신문 정책 광고도 허용했다. 그러나 정당·후보자 연설회, 후보자·배우자의 공개연설·대담은 금지된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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