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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농성현장 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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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농성현장 철거" 결정

입력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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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북한산 관통터널 입구에 설치한 농성장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건설회사와 불교계-환경단체 갈등이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김윤기·부장판사)는 서울고속도로(주) 등이 조계종 회룡사 등을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조계종 회룡사,관음종 미가사,관음종 덕천사는 사패산터널 공사현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사한장 건축물은 적법한 공사 부지에 설치된 것으로 공사 수행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근 사찰의 종교적 수행환경이 침해 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참을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이연웅기자

vwlee@hk.co.kr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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