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다. 이는 최근 잇단 검찰 고위간부의 부당한 수사개입 파문과 관련, 검찰의 상명하복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치여서 주목된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방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연루된 검찰고위간부를 징계한 뒤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 김진환(金鎭煥) 법무부 검찰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대검소속 검사 19명이 참가하는 통합기획단을 구성, 구체안을 마련해 왔다.
검찰개혁방안은 우선 상명하복을 명문화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수정,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시 부하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율이 이뤄지도록 합의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에 명령에 복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급검사가 수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왔다.
개혁방안은 또 검찰인사에서 정치권 등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검찰인사 때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러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고 정치적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문제는 특별검사제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 세부적인 조율을 더 거칠 방침이다.
통합기획단 관계자는 “검찰청법의 상명하복 조항 개정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는 검찰수사 및 인사의 독립성 확보에 확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문제는 이번 검찰개혁방안에서는 분리, 앞으로 특별법 형식으로 별도 입법절차를 밟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