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사 요청을 받았던 주한미군측이 두 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조사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주한미군측은 또 인권위의 조사 요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 주한미군측의 대응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미 제2사단은 2차 진정조사 요청에 대한 응답시한인 25일까지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미 2사단측이 두 차례에 걸친 진정조사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관계자 회의를 열고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미 2사단측이 20일 인권위에 “자료제출 요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다시 ‘인권위측의 요청사항은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과 서면조사’라는 내용의 반론 공문을 발송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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