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유지로 이주한 철거민과 그 상속인에 대해 부과해 오던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면제되면서 그간 납부한 금액은 모두 환불된다.서울시는 26일 공공사업 이주명령지구의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면제 및 환불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은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과태료 성격으로 현행 대부료보다 20% 가량 더 비싸다.
시는 199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9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변상금 면제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철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변상금이 면제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60년대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로 이주한 철거민과 그 상속인이며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이런 내용의 공유지 무단 점유는 중구와 구로구, 관악구 등에서 총 63필지 4만2,000여평(866세대)에 이르며, 변상금 부과액은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면제대상 이주민은 철거확인증과 주민등록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격심사와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2)3707-9033~4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