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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바가지 술값은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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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바가지 술값은 강도죄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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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ㆍ全峯進 부장판사)는 25일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바가지 술값을 뜯어낸 술집주인 C씨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행각과다름없는 만큼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검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C씨를 기소하면서 바가지상혼 근절 차원에서 상해나 공갈죄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상해죄를 이례적으로 적용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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