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직업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긴 대학 전임강사 최모(58)씨와 중소기업체 사장 장모(57)씨 등 4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9년 농협지점장을 그만둔 직후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취임, 20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대학 전임강사로도 활동했지만 실업자로 허위 신고,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2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또 장씨는 1992년부터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며 매달 약 7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실업자로 등록, 99년 1월부터 9개월간 모두 672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이들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아냈으며 모두 10억원대의 부정 실업 급여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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