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기운항 안전법에 따라 기내농성을 벌이는 승객을 즉각 경찰에 통보, 연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승객들과 마찰이 예상된다.인천국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26일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기내를 점거, 농성하는 승객은 인천공항경찰대에 바로 통보,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은 기내농성 승객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 지연, 회항 등에 따른 기내농성은 99년 74건에서 2001년 10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농성 승객들을 무조건 사법처리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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