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생명윤리관련 단일 법률안 추진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생명공학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의 시안을 토대로 과학기술부의 안을 결합,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기로 했다.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모두 놓칠 수 없다는 고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두 시안은 인간개체복제를 제외한 다른 생명공학 관련 연구에 대해 대체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간개체복제는 금지
법률안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은 인간개체복제 문제다. 이달 초 미국의 복제전문회사 클로나이드사가 ‘한국 내에서 인간개체복제를 추진하고 6개월 이내에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는 주장을 한 뒤 발등의 불이 됐다. 이 문제는 두 부처 시안이 모두 인간개체복제 연구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금지 쪽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부는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복지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시안을 이미 마련했고, 생명과학계나 시민단체 모두 금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확정된다면 국내에서는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인간을 탄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 배아복제연구 사실상 허용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향후 대통령 산하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상태로는 금지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가 허용된 것이다.
배아복제연구는 뇌, 신경, 장기 등 몸의 모든 세포로 변신할 수 있어 만능세포로 간주되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뜻한다. 이 기술이 발달하면 못쓰는 장기를 새 장기로 교체하는 등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져 인간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전망이다.
▼ 향후 추진방향과 과제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토대로 과기부 안을 결합, 새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간복제문제와 줄기세포연구를 중심으로 한 과기부 안에 비해 복지부 시안은 유전자검사, 배아관리, 유전정보 보호 등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합의한 대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허용범위 등을 결정함에 있어 생명과학 연구분야는 과기부에서, 나머지 분야는 복지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8월 중 공청회를 갖고 20일간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향후 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자의 배아복제 연구 허용 주장과 시민단체 및 종교계의 반대 입장이 아직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黃禹錫)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보건권 확보를 위해 의료목적의 인간배아연구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金煥錫) 소장은 “앞으로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