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홍콩에서 태권도를 전수해 온 김종호(46)씨가 홍콩 공무원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사범이 됐다.최근 싱파오(成報) 등 현지 신문에 크게 소개된 김씨가 공무원들의 태권도 사범이 된 것은 홍콩판 경범죄처벌법이 도입됐기 때문. 홍콩은 지난달부터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침을 뱉으면 600홍콩달러의 벌금 딱지를 떼는 경범죄처벌법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단속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하는 사례가 늘자 홍콩 정부는 단속원들을 위한 ‘3일 호신술 속성반’과정을 개설, 김씨에게 맡겼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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