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헌병과 군 검찰이 무고한 부사관들을 총기탈취사건 주범으로 몰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5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징역 5년까지의 판결을 받았던 정모씨와 최모씨(이상 당시 중사), 이모(당시 하사)씨 등 3명이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피고들이 가혹행위 등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용물절도와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 화천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이씨는 1998년 9월 내무반 총기도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헌병대에 연행됐다.
한 사병이 “이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을 훔쳐갔다”고 제보한 것.
이씨는 구타와 욕설은 물론 잠을 재우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들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이들의 요구대로 전역을 앞둔 정씨와 최씨가 전역후 강도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총기를 훔치도록 사주했다는 허위자백을 했다.
이들은 군 검찰로 이송된 이후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허사였다. 오히려 군 검찰의 첫 조사 이후 헌병 수사관들이 몰려와 협박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사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정씨 등은 수사관들로 가득 찬 법정 풍경을 본 뒤 자포자기, 허위자백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은 뒤늦게 재심을 청구, 결백을 인정받았으나 이미 대법원에서 5년~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였다.
24일 출소한 정씨는 “헌병대와 군 검찰, 군사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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