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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서 아파트 분양금 대납/서울지검 前조사과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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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서 아파트 분양금 대납/서울지검 前조사과장 영장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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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사건와 관련, 검찰과 교육청 간부가 사업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으로부터 사건무마 및 인ㆍ허가 대가로 재개발 아파트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아파트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다.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ㆍ徐宇正 부장검사)는 25일 기양 회장 김병량(金炳良)씨로부터 기양 관련사건 무마 대가로 범박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한 전 서울지검 조사과장 김금영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2월~2000년 11월 김 회장으로부터 “서울지검 및 부천지청에 계류된 고소ㆍ진정 사건을 잘 해결해 주면 시공중인 범박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자신의 처남 김모씨 명의로 33평형(분양대금 1억5,000만원)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 4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등 7,565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천시 국ㆍ과장급 공무원 5명을 소환, 재개발 아파트 인ㆍ허가 과정에서 기양측의 로비 여부 및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과 기양의 토지거래 경위도 조사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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