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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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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징역1년 선고

입력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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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을 통해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씨 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朴永化)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권 전 고문의 선고공판에서 권 전 고문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김은성, 진승현 증인의 음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진술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증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측 문모 증인 등의 경우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데다가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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