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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최불암 소송 "세금 2억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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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최불암 소송 "세금 2억 너무 억울"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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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최불암씨가 24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방송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최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세무서가 1996∼2000년 자신이 MBC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5억6,5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간주,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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