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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클로네이드社 한국지부..복지부, 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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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클로네이드社 한국지부..복지부, 수사의뢰 검토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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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친 뒤 조사결과에 따라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또 인간복제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을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와 복제배아 자궁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난자채취와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5조 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을 할 경우에도 의료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21조 1,2항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이른 시일에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 퓨전테크 관계자는 이날 “본사 기술진에 의해 외국에서 복제배아를 착상한 임신모 1명이 한달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이 임신모가 한국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jhchung@hk.co.kr 정진황기자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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