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휴가철 숙박 예약 전쟁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럴 때 ‘내 콘도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누구나의 바람. 그런데 어떤 회원권이 적당한지 문외한은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 콘도 회원권 의 종류와 구입 요령 등을 알아본다.■ 회원권의 종류
▦공유제와 회원제= 회원권은 크게 공유제(오너십)와 회원제(멤버십)로 나뉜다. 두 가지 모두 대금을 치른 뒤 취득세를 납부하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정식 회원권이다. 다른 점은 공유제는 ‘평생 소유’의 개념이고 회원제는 ‘전세’ 개념이라는 것.
공유제 회원권은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 매매ㆍ처분해야 하고 부가세, 재산세, 등기비용, 소유지분의 건물 개ㆍ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회원제는 법적 소유권이 운영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재산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운영회사가 탄탄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공유제가 대종을 이뤘으나 가입 절차가 간편하고 가입 후 추가 비용이 덜 드는 회원제가 인기를 얻는 추세이다.
▦리콜제= 소액의 계약금만 내고 정식 회원권을 몇 년 이용하는 독특한 형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회금을 돌려 받거나, 잔금을 내고 정식으로 취득하는 형식이다.
운영회사가 부도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적정한 수의 회원을 모집한다면 고가의 콘도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직 여유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용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회원권이 아닌 이용권.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무한정 모집하기 때문에 성수기와 주말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다. 주중에 여행을 하거나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기웃거릴 만하지만 재산권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용권은 분양 광고에 금액이나 사용일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이용 약관이 없거나 내용이 모호하다.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은 반드시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에서 승인한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 회원수와 체인 및 평형
회원권의 유형을 파악했다면 콘도 1실 당 몇 사람의 회원을 모집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사람이 많을수록 성수기사용여부 등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10인 이내라고 법적으로 못을 박았지만 이제는 상한선이 없다.
큰 콘도 회사들은 과거와 같이 10구좌 내외를 분양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싼 값에 많은 구좌를 발행한다. 업계는 1실 당 36개 구좌를 상한선으로 꼽는다. 1인 당 1년에 10일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 이상이면 성수기 예약은 물론 주말 예약에도 불편이 온다. 1년 간의 여행 일정을 미리 짜 회원끼리 절충하고 특정 날짜를 선점하는 ‘타임 셰어’ 개념이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직영 사업장과 제휴체인의 장소와 수도 중요하다. 전국 곳곳에 효율적으로 분포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장 자주 찾는 여행지의 사업장은 제휴 체인이 아니라 반드시 직영사업장이어야 한다.
체인은 계약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직영 사업장 또는 체인이 단순 숙박 시설인지 복합 리조트 시설인지도 중요하다. 특정 계절에만 잠시 이용한다면 투자의 의미가 줄어든다. 언제 찾더라도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한다.
콘도의 평수는 여행자의수가 결정한다. 5인 정도가 함께 다닌다면 25평 이상, 가족이 단촐하다면 20평 정도면 무난하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물론 큰 평수를 선택하는 게 좋다. 가족은 자꾸 늘어나고, 친지에게 빌려주며 생색을 내기에도 큰 평수가 낫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혜택을 내 건 상품이 많다. 그러나 이런 혜택에 현혹되면 본질을 못 볼 수 있다. 많은 혜택을 약속해도 실제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
권오현기자 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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