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24일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위원회가 주최한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수량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명성을 높이려면 부여 대상자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면서 “CEO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만큼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공시방법을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과도한 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시 대상자를 CEO를 포함한 등기이사와 집행이사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또 “성과연동 스톡옵션의 경우 CEO의 능력이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주가 상승분까지 경영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관투자가 등의 평가 및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 중인 상장기업은 대상 기업 666개중 133개(19.9%)이며, 이 중 성과연동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금융사 7개(1.0%)다. 등록기업은 796개 중 215개(27.0%)가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