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ㆍ朴泰錫 부장검사)는 24일 동성애 동호회 사이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동성애자 김모(43ㆍ배달업)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성간의 성매매가 아닌 동성간의 청소년 성매매를 적발,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중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에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성애 동호회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모(14)군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서 동성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배성규기자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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