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지뢰로 추정되는 군용폭발물에 의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ㆍ金容鎬 부장판사)는 24일 유원지해변에서 종류미상의 폭발물을 밟아 발목 절단상을 입은 차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발물의 종류와 유출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폭발물에서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TNT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군용폭발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국가는 이폭발물의 보관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8월 가족과 함께 경기 화성시 시화호 어도 해변에서물놀이를 하다 조카가 해변에 두고 온 신발을 가져오기 위해 해변으로 걸어가던 중 갯벌에 묻혀있는 폭발물을 밟아 왼쪽발목이 잘리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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