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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자만 불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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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자만 불리" 논란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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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2,000여건 1,683억원 상당의 토지가 원주인에게 되돌아가게 됐다.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1998년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류등기를 해제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 강교식(姜敎軾)토지국장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류된 재산은 일종의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89년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4~11%의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택지소유 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더러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98년 9월 법 자체가 폐지됐으며 99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법 폐지 이전에 체납했다는 이유로 압류 재산에 대해 해제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12일 안동김씨 안동사공파 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 체납부담금 강제징수의 근거가 없어졌고 이로인해 압류토지를 처분해 체납금을 확보할 수도 없게 됐다”며 “강북구청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택지보유상한부담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경우 압류된 재산을 되돌려 받고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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