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장마 때 가로등에 감전, 사망한 2명의 유가족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인천지법은 24일 가로등에 감전사 한 박모, 김모(여)씨 등 2명의 유가족이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시 계양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는 가로등을 누전차단기에 연결하지 않아 누전을 막지 못했고, 가로등 제어함이 4차례에 걸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점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희생자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2억1,000여 만원과 1억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송원영기자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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