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4일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와 대표 김경욱씨가 회사 자금 11억원을 횡령한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업무상 횡령 및 상법 위반(주금 가장납입)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씨를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8월 회사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12억원 대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자고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자신의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뒤 서류를 조작, 이 돈을 다시 빼내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김시에 대해 25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씨가 귀구하는 즉시 체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방송 출연알선 명목으로 가수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의 금품을받은 연예인 홍보 브로커 3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