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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가 현행法보다 구체적" 대전교육청 박봉주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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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가 현행法보다 구체적" 대전교육청 박봉주씨 논문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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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공직 부패를 진단한 논문을 내놓았다.대전시교육청 의사국 박봉주(朴奉柱ㆍ6급)씨는 내달 충남대 행정대학원에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통한 공직부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이 논문에서 목민심서의 표현을 분석, ‘민(民ㆍ백성)이 19.2%인 164회, 목(牧ㆍ수령)이 14.1%인 121회, 이(吏ㆍ아전)가 7.7%인 66회 언급돼 이 책이 백성의 편에 서서 공직자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과 목민심서를 비교 분석한 뒤 ‘목민심서가 현대법 사상을 모두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 실천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다산(茶山ㆍ목민심서의 저자)의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있었지만 공직자들이 잘 지키려 하지 않았듯이 외형적인 법과 제도보다는 공직자의 윤리 청렴 봉사 등 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며 ‘공직윤리를 확립한 후에 제도적 기반이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박씨는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임무요,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고 할 만큼 다산의 청렴사상은 목민사상 그 자체”라며 “요즘의 공직자들은 목민심서를 반드시 정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우기자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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