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험금지급 축소수단…보험사 소송 남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험금지급 축소수단…보험사 소송 남발

입력
2002.07.24 00:00
0 0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각종 소송이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액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3∼5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 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3.6%가 보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67.3%가 ‘소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고 26.3%는 ‘힘없는 소비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11.3%는 ‘보험사가 소송제기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대답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보험금 관련분쟁이 생기면 소보원에 문의((02)3460-3000)하라고 조언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