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각종 소송이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액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3∼5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 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3.6%가 보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67.3%가 ‘소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고 26.3%는 ‘힘없는 소비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11.3%는 ‘보험사가 소송제기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대답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보험금 관련분쟁이 생기면 소보원에 문의((02)3460-3000)하라고 조언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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