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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뇌물받은 안종길양산시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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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서 뇌물받은 안종길양산시장 긴급체포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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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아파트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안종길(安鍾吉ㆍ57) 경남 양산시장을 긴급체포했다.검찰은 22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출두한 안 시장을 상대로 J건설의 아파트 사용검사를 내주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안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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